소식/자료
자연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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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승소사례] 메르스 80번 환자 국가배상책임 - 이영기 대표변호사, 최재홍 변호사메르스 80번 환자에 대하여 국가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저의 법무법인 자연의 이영기 대표변호사, 최재홍 변호사가 공동대리인으로 참여하여
지난 2월 18일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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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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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승소사례] 직무이행명령 취소사건 대법원 승소 - 이영기 대표변호사저희 법무법인이 대법원의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사건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충청남도 청양군 내에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불법적으로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에서 청양군을 상대로
'해당 업체의 건설폐기물법 위반(허용보관량 초과, 보관시설이 아닌 산지, 농지, 웅덩이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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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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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승소사례]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기각 - 배영근 변호사지역의 모 언론사와 그 회장의 '공공기관 취업 알선 금품 수수', '상습도박', '부동산 투기' 등 비리에 대하여
기사화하였다가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부터 저희 법무법인 자연이 피고 언론사를 대리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상대방인 원고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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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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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승소사례] 알폼 임대보증금 청구소송 - 배영근 변호사건축공사에 필수적인 알폼을 제작하여 하청업체에 임대하여 주고,
원청업체 현장소장의 보증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청업체가 재정난으로 임대료를 못받게 되자,
원청업체를 상대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전부 패소하여
저희 법무법인 자연은 2심부터 소송을 대리하여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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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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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승소사례] 입찰담합 공익신고자 선고유예 - 배영근 변호사국내 유수의 대기업에 만연화된 입찰 담합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익신고하였다가,
해당 회사는 공정거래법위반으로, 공익신고자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형법상 입찰방해죄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회사는 1심에서 7,000만 원, 다른 피고인들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익신고자도 공범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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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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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승소사례] 업무방해 등 손해배상 피고사건 기각 - 배영근 변호사용인의 아파트와 초등학교 앞에 건설되는 연구소에 대한
반대운동을 하다가 업무방해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당한 사건에서
저희 법무법인 자연의 배영근 변호사가 피고 주민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 사업자는 무려 13억 원인 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법원에서는 관련 사건에서 명예훼손을 유죄 판결받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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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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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승소사례]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피고사건 청구기각 - 배영근 변호사아파트와 초등학교, 어린이집 바로 앞에 화장품, 제약 관련 통합연구소를 건립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개최한 주민설명회에서
한 주민이 하였던 발언으로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사건에서,
저희 법무법인 자연의 배영근 변호사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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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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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승소사례]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정보도 청구 피고사건 승소 - 배영근 변호사언론사 '프레시안'에서 지역의 다른 언론사 비리를 기사화하였다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정정보도 및 합계 9,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자연이 피고 '프레시안 협동조합'을 대리하여 변론해온 사건에서
2019년 6월 12일 원고 청구 기각(피고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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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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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승소사례] 대학법인 이사선임결의 무효확인 - 이영기 변호사저희 법인 이영기 대표변호사가
교육 사건에서 1, 2, 3심 모두 승소 판결을 또 이끌어냈습니다.
즉 대학의 개방이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교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 교원으로 구성된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된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위 대학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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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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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승소사례] 대학교수 호봉제 미지급임금청구 사건 - 이영기 대표변호사대학교 측이 관련 절차 규정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한 교원인사규정, 교직원보수규정 등에 따라서
대학교수들에 대한 급여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여 불이익을 입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법인 이영기 대표변호사가 대학교수들을 대리하여 미지급 임금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9년 1월 19일 1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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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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