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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위원 위촉 활동 - 최재홍 변호사
작성일자 2019-09-20분류 |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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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http://news1.kr/articles/?3645781 |
2019년 9월 16일 환경부에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부동의 의견을 사업자인 양양군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의 의견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원주지방환경청 내에 설치된 환경영향갈등조정위원회가 2019년 6월부터 재개되면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던 덕분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자연의 최재홍 변호사가 환경영향갈등조정우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거의 매주 회의에 참여하면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