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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인터뷰(자백강요 피의자신문조서 증거 취소) - 배영근 변호사

작성일자 2018-12-07
분류 언론보도
링크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1023013003&wlog_tag3=naver
용인의 아파트 뒷산에 화학물질 연구소를 세우려고 공사를 강행하여,
항의 의사표시를 하다가 업무방해로 기소된 주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인 배영근 변호사가 도착하기도 전에 조사를 강행하여,
자백을 강요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배영근 변호사는 뒤늦게나마 검찰 조사에 참여하여 이러한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재판부는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채택을 취소하였습니다.
해당 주민은 결국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검찰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에서 배제하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였습니다.

철저한 법리분석을 통하여 가능한 변론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환경권을 지키려다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되는 사건이 종종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형사변호도 역시 법무법인 자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기사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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