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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2018. 8. 31. 긴급조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논평 - 변호사 이영기

작성일자 2018-09-10
분류 언론보도
링크
법무법인 자연의 대표 변호사인 이영기 변호사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긴급조치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국가배상건 및 헌법소원건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http://www.nocutnews.co.kr/news/5024571



◇ 김현정> 긴급 조치 피해자 가운데 한 분이세요. 이대현 씨를 먼저 만나봤습니다. 이 판결이 갖는 의미는 뭔지 그리고 어제 이 판결 말고도 2개의 판결, 주목할 만한 2개의 판결이 더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까지 같이 들어보죠. 민변 긴급 조치 변호인단의 이영기 변호사 연결합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세요?



◆ 이영기> 안녕하세요.

◇ 김현정> 어제 과거사와 관련돼서 총 세 가지 헌법 소원이 제기됐던 거죠?

◆ 이영기> 네.

◇ 김현정> 앞에서 설명한 그건 인정이 안 됐지만 다른 2건은 인정이 됐다던데 그건 뭡니까?

◆ 이영기> 일단은 민주화 보상법이라고 해서요. 민주화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 등을 지급 결정해서 거기에 동의해서 이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전부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전부 기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헌재 결정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별도로 청구가 가능하다.

◇ 김현정> 보상금 받은 사람이라도.

◆ 이영기> 그렇습니다.

◇ 김현정> 또 하나는 국가 배상 청구권에는 일반적인 소멸 시효를 적용하지 말아달라. 이런 거였죠?

◆ 이영기>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특이한 건데요. 6개월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런 판결을 내려가지고 줄줄이 기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 김현정> 6개월 지난 사람들은 국가 상대로 한 손해 배상 소송 못 걸게끔.

◆ 이영기> 그런데 원래 민법에는 불법 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국가 배상을 청구하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 김현정> 오히려 일반적인 민법에는 3년이에요?

◆ 이영기>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헌재의 결정은 과거사 사건에서는 이런 국가 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완화해서 적용을 해야된다라는 것을 확인해서 안 날로부터, 불법 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한 그런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두 가지는 어제 인정이 됐습니다, 위헌으로. 그런데 긴급 조치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긴급 조치 자체가 위헌이라고 결정이 난 걸 바탕으로 해서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는데 '국가가 배상할 필요는 없다라는 판결을 2016년에 내렸다. 이 판결 취소해 주십시오. 이 판결 자체가 위헌입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제 헌법재판소가 '인정 못 한다.' 해 버렸습니다, 각하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사실 헌법재판소가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이거까지 인정을 해버리고 나면 대법원 3심 위에 하나를 더 두면 일종의 4심제를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판결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 이영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나 헌재에서도 '특수한 경우. 그러니까 이 위헌임을 명백히 알면서 어떤 입법 행위가 이루어진 이런 경우에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을 과거에도 허용한다.'는 것이 헌재의 결정이었고요. '누가 보더라도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이러한 긴급 조치를 적용한 재판에 대해서는 재심뿐만 아니라 국가 배상 청구를 통한 위자료 청구 소송도 인용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기각됐을 때에는 헌법 소원도 가능하다.' 이것이 과거의 헌재 결정입니다.

◇ 김현정> 그런 판례가 있군요, 한번.

◆ 이영기>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런 선례도 있었는데. 그러면 그때는 4심을 인정했다는 건가요?

◆ 이영기> 아니요. 그건 결국에는 한정 위헌 결정이었는데요. 법률의 최종 해석권자는 대법원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결국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 김현정>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쪽의 주장은 '특수한 경우라면 4심도 가능하게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시군요.

◆ 이영기> 그렇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있었던 중요한 결정에 대한 해석들. 민변 긴급 조치 변호인단의 이영기 변호사까지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변호사님.

◆ 이영기>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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