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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법률프리즘 2018. 8. 8.자 "고금리 사채피해, 1332로 전화하세요" 변호사 최재홍

작성일자 2018-08-22
분류 언론보도
링크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1808061502351&pt=nv#csidx40d17cc1adbb95b9dbf32d9af94d9d6
법무법인 자연의 최재홍 변호사가 2018. 8. 8.자 주간경향 1289호에 투고한 글입니다.



사채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단체로서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라는 시민단체가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등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은 1332 전화번호를 통해 고금리 사채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신고를 받고 있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 유동성의 일시적 악화로 운영자금이 필요한 중소상공인들에게 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급전이 필요한 이들은 이미 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다 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한 관계로 신용등급이 낮거나, 과거 신용불량자라 불렸던 신용채무불이행자 또는 신용유의자로 낙인이 찍힌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고리사채는 늪과 같다. 한 번 빠지면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럼에도 당장 융통해야 할 자금을 빌리기 위해 이들은 저승사자보다 무섭다는 일수가방을 든 사채업자가 자신을 더 짓누를 것임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고리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게 된다.
최근 방영된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인 이지안(아이유 분)은 고리사채에 시달리다 사채업자를 살해했고, 그 사채업자 아들인 이광일로부터 더 심한 변제 독촉을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온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사채업자들로부터 시달리다 가족들까지 채무자로 전락하게 된 상황을 비관해 자살했다는 뉴스가 종종 들려올 뿐이다. 법은 사채피해자들에게 너무 멀게만 느껴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사채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제도는 상당히 정비되어 있다.
먼저, 이자와 관련된 법적 제한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적 자치가 원칙이기에 이자약정은 당사자 간에 자유로이 할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한 이자약정은 채무자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사실상 채권자의 폭리를 가능케 하여 채무자를 착취하는 것이기에,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에 해당할 수 있다. 이자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이제제한법’의 경우 2007년 9월 28일까지는 연 66%를 최고 이자율로 설정하였고, 이를 지속적으로 낮추어 2018년 2월 8일부터 현재까지는 연 24%가 최고 이자율로 설정되어 있다. ‘대부업법’의 경우에도 2007년 10월 2일까지는 최고 이자율이 연 66%였으나, 2018년 2월 8일부터 현재까지는 연 24%로 낮아진 상태이다. 그럼 연 24%를 넘는 이자약정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법정 최고이자율 24% 넘으면 무효

대법원은 2007년 2월 15일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약정과 관련하여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금전 소비대차계약과 함께 이자의 약정을 하는 경우, 양쪽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그 이율이 당시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하여졌다면, 그와 같이 허용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약정은 대주가 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차주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즉 현재 기준으로 연 100%의 이자지급약정을 하였을 경우 법적으로 유효한 이자는 연 24%까지이며 나머지 76%의 이자는 무효이기에 채무자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만일 채무자가 연 24%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하여 왔다면 어떻게 될까?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기 전에는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약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사채업자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판례도 있었다.

그러나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일부 대법관의 반대의견도 있었으나, 사채업자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는 이율의 이자를 약정하여 지급받은 것은 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채무자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 그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인 사채업자에게만 있거나 또는 적어도 사채업자의 불법성이 채무자의 불법성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채무자는 그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위 판결 이후로 채무자가 초과지급한 이자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하는 것은 확정적으로 가능해졌다. 실무상에서는 초과지급한 이자가 1억원을 넘는 경우가 많아 채무자가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채무자들이 돌려받는 돈에는 이자약정이 없었기에 연 5%의 법정 지연이자만을 받게 되는 모순이 있다. 불법고리사채를 막기 위해서라도 고율의 이자약정이 무효가 되어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이 발생된다면 해당 반환금액에는 법정 최고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사채업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채무자 괴롭히는 불법추심도 금지

다음으로 고율의 이자가 법원을 통해 무효가 될 때까지 사채업자들이 채무자들을 괴롭히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있다. 고리사채 피해자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채무자의 가족까지 사채의 늪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불법추심이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불법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채무자를 직접 만나 추심하거나, 채무자에게 말이나 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고, 채무자의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채무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릴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채무자에 대한 폭행·협박을 하거나,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의 집이나 회사에 찾아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금지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사채업자에 대한 국가 공권력의 제재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채무자가 사채업자의 불법을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는 각각의 금지규정, 제한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자제한법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대부업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자제한법은 일반 개인 간의 금전거래 관계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고리사채를 업으로 삼는 경우에 적용되는 대부업법보다 낮은 형량으로 처벌하고 있다. 또한 실질적인 사채피해로서 불법추심과 관련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폭행·협박 등을 통해 불법채권추심을 한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채피해를 당한 경우 하루빨리 이러한 보호제도를 활용하여 고리사채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하지만 사채피해자가 이러한 제도를 스스로 활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행히 이러한 사채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단체로서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라는 시민단체가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등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은 1332 전화번호를 통해 고금리 사채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신고를 받고 있다. 사채업자들은 채무자들이 민·형사소송 등 법적 구제수단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폭행·협박의 강도를 높게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제 채무자들이 법적 구제수단을 취하는 순간 사채업자들은 수사기관 앞에서 순한 양으로 변신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사채피해자들은 모든 것을 잃은 반면, 사채업자들은 가진 것이 많기에 형사처벌로 인한 득실을 바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고리사채 피해를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는 이유이다.

< 최재홍 법무법인 자연 변호사·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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